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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에도...로톡 vs 변협 '징계' 둘러싼 새 갈등 국면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5:23

헌재, 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판단
로톡과 변협 헌재 판단 두고 각기 다른 해석 내놔
변협, 지난달 30일 나머지 조항 합헌 근거로 변호사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둘러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변협의 로톡 활동 변호사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을 합헌 판단한 것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에도 정리되지 않은 양측의 갈등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로톡 vs 변협 7년의 갈등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을 시작했다.

로톡은 법률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로톡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분야와 지역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나 영상,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서비스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늘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자 법조계에서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의 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7년에는 변협이 고발에 나섰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변호사 중개가 아닌 광고 수익 모델에 해당한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변협에 위반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놓은 가운데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6일 일부 규정을 위헌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 헌재 '일부 위헌' 판단에 엇갈린 해석...갈등 결론 미지수

하지만 헌재의 판단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변협의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나머지 조항의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변협이 로톡 활동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근거의 효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봤다. 이에 변협은 징계가 아닌 사과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개 개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과 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행위를 위법하다는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징계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일 뿐 변호사와 소비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갈등의 결론 시점은 미지수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협 소속 위원과 법원·검찰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징계 대상자가 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경우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변협 규정 '위헌성' 다툼에서 '징계' 갈등 국면으로

법조계는 변협과 로톡이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로톡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미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광고 업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변협의 광고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것으로 로톡의 운영 시스템과 변호사들의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가 변협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합헌 결론이 난 변협 규정에 의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협이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아직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서는 IT를 통한 플랫폼 사업이 중심이 될텐데 법률 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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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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