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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받는 희망퇴직 선호"...은행권 임금피크제 위법 혼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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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임피 직원 720명 수준…'희망퇴직' 원해
"지점장급은 100% 은퇴…후배들에 부담주지 싫다"
산업·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면서 은행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에 집중하면서도, 은행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재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임금피크를 선택할 직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원고는 임금이 일시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급제 전후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단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한 판례를 남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ATM기 2021.08.28 yooksa@newspim.com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은행 내 임금피크제를 무력화시킬 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모습니다.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보다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중인 직원은 720명 수준이다. 기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992명(작년 말 기준)보다도 적다.

은행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에선 임금피크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희망퇴직금을 주고 있다"며 "차·과장급에서 일부 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점장급은 100% 은퇴를 선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피냐 은퇴냐 선택에 기로에서 대부분은 후배들한테 부담주기 싫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은행권 임금피크제 관련해 큰 영향이나 파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목적의 정당성 등 구체적 사례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은행 임금피크제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은행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며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이 이전 업무와 현재 업무 강도를 단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은행의 경우와 사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희망퇴직 조건에 따라 임금피크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해마다 달라진다"면서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제일 먼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됐다.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지난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행 임금피크 인력은 매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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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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