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의 편의 도모와 안전·재난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7종 310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지진옥외대피장소·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졸음쉼터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인근 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를 대체해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으로 시설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함양군은 사물주소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총 310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