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렌탈회사로부터 고가의 전자제품을 빌린 뒤 재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렌탈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와 청소기 1대를 180개월간 매달 3만3000원씩 내고 빌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곧바로 이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렌탈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 1대와 청소기 1대를 60개월간 매달 5만9900원의 내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으로 A씨는 두 회사로부터 약 32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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