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차 빼달라" 거절에 단체로 주거 침입한 교회 신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단순한 대화시도 넘어...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 해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단체로 주거지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A씨에게 5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C의 차를 이동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면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와 함께 거주하는 B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에게 항의를 했다. 곧이어 A씨와 C씨도 합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막아섰으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이고 C씨는 해당 교회의 부목사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교회 신도였다가 탈퇴한 자로 피고인들과 이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웃 간에 차량의 출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잡아끌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주거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현관문 안쪽으로 잡아끌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인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와 교회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출차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들어갔으니 이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설령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대화 시도를 넘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