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등·초본 2종 등 총 12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창구의 대면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해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군은 현재 군청,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세무서, 거창농협 대동지소, 거창법원,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거창읍사무소, 가조면사무소, 거창축협코아루지점, 거창군산림조합, 거창농협창남지소, 건강보험공단에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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