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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광고관리규정 표현자유 침해…개정하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7:32

성소수자·장애인 등 단체 6개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개정 중"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 권익을 위한 단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광고관리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6개 단체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16연대, 416해외연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김형남씨는 "(공사 측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광고 승인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합의가 다 된 내용을 무슨 돈을 들여 광고하겠느냐"며 "광고를 공짜로 걸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측 속마음은) 소수자를 차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귀찮아지니까 광고를 못 걸게 하자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단체들이 게재를 신청한 ▲고(故) 변희수 하사 관련 광고 ▲성소수자 관련 광고 ▲세월호 사건 8주기 추모 광고 등 광고를 불승인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6개 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2022.03.30 yoonjb@newspim.com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의 의견 광고 심의항목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고 보고 삭제를 권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개정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권고를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소송 중인 사안과 관련된 광고는 전부 불승인할 수 있어서다. 

인권위 권고 거부 소식이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입장을 바꿔 신설한다고 알린 항목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현재 광고관리규정의 문제되는 항목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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