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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목한 배민1·쿠팡이츠 '출혈경쟁' 부작용...결국 배달비 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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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비 인상
정부, 지난달 배달비 공시제도 도입
배민1·쿠팡이츠 출혈경쟁 원인 지적
업계, 배달 시장 수요 급증 탓 반박
인상 배달비 소비자 전가 우려 공감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원(라이더) 한명이 주문 한건만 처리하는 '단건배달' 요금제 개편과 함께 그동안 시행해오던 할인행사(프로모션)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배달앱의 배달비를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면서 배달비 인상의 원흉으로 단건배달에서 출혈경쟁을 벌인 대형 플랫폼을 지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초부터 배달대행업체들이 잇따라 배달비를 올리면서 '배달비 1만원 시대'가 도래하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배달비를 자칫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수익 악화에 요금 할인 중단한 배민1·쿠팡이츠

2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그동안 줄곧 유지해온 단건배달 서비스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한다. 쿠팡이츠는 앞서 지난해 말 업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에서 바뀐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프로모션을 이달 21일 종료하고 22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한다.

단건배달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불사하던 두 업체가 누적 적자가 커지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셈이다.

당초 단건배달은 쿠팡이츠의 차별화된 수익모델이었다. 쿠팡이츠는 지난 2019년 5월 배달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배달원 한명이 주문 한건만 처리하는 '한 번에 한 집만'을 선보였다. 초창기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기존 배달앱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말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였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심사 때 공개한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9년 순 이용자 수 기준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카카오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나머지 업체들과 합쳐 10.5%를 나타냈다. 2020년 6월 말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 기준으로 배달의민족(49.1%), 요기요(39.3%), 배달통(4.7%) 등 3개 배달앱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다.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당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았던 쿠팡이츠는 그러나 이후 단건배달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지난해 초 이미 점유율 10%를 넘어서며 업계 2위 요기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자 배달의민족도 결국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지금은 배민1으로 불리는 단건배달 서비스인 '번쩍배달'을 선보였다. 이후 할인전쟁을 시작으로 두 업체의 출혈경쟁이 본격화됐다.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단건배달 출혈경쟁 때문" vs "배달 수요 급증 때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하소연이 들릴 정도로 연초부터 배달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월 1회 배달앱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를 비롯한 상세 정보를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물가 억제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단건배달 서비스를 두고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그간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배달비가 지나치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요금제 할인을 통한 염가 경쟁을 펼치는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배달비가 올랐다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복잡한 배달업계의 구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단건배달은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직접 계약한 배달원이 배달하는 시스템인 반면 주문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묶음배달'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하는 구조다. 단건배달 시스템이 시장에 진입해 배달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묶음배달 서비스 배달비가 인상되는 연쇄 작용을 일으켰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대형 플랫폼이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배달원 모집을 늘리자 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배달원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본배달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인식은 다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원 유치 경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배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벌어진 일이지 단건배달 출혈경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개수수료 1000원·배달비 5000원'을 적용해온 쿠팡이츠는 지난달부터 '중개수수료 9.8%·배달비 5400원'을 포함한 4가지 유형의 새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배달의민족도 22일부터는 기존 할인요금제 대신 '중개이용료 6.8%·배달비 6000원(기본형)' 등으로 세분화된 요금제를 적용한다. 중개수수료는 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비는 업주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업주(배달료)와 고객(배달팁)이 나눠 지급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돼 배달비가 인상되더라도 배달앱보다 배달원이 가져가는 몫이 더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업계 횡포로 봐선 안 된다"라면서도 업주들이 늘어나는 배달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부 떠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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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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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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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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