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형사 체계 생소한 외국인 등도 포함…구두·서면 신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 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검찰청 출입을 돕기 위해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형사 절차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해 검찰청 출석 등에 애로를 겪는 사건 관계인들을 위해 출석 과정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등 검찰 출석 및 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피해자나 외국인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도 초상권 보호 측면의 지원 제도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사건 관계인은 향후 검찰청 출석 및 귀가 시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정문 등에서 조사실까지 동행하거나 대기실 안내 등을 제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건 관계인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건 관계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 관계인 ▲기타 인권보호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 관계인 등이다.
지원 신청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건 관계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청한 담당 검사 또는 인권보호관에게 출석 및 귀가 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인권보호관은 담당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출석·귀가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제고와 부당한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지원하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