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서부보건지소 업무가 정상화 될때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서부보건소 방역업무외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반도·고려·제일병원 등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발급 본인부담금을 8000원으로 인하했지만 보건소 발급 수수료 3000원보다 비싸 보건소 발급수수료 외 차액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로 검진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로서, 서부보건지소가 업무를 중단한 3월 7일 이후 검진자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협약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8000원을 지불하고 신청은 협약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서부보건지소의 업무 정상화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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