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대북제재 위반 北 선박들, 중국 항구 정박…제재 위반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9: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린트래픽 "태평호·고산호 선탁 수출 동원 전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일제히 나타났다.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 금진강호는 18일(현지시각) 현재 룽커우항 안쪽 부근 부두에 정박해 있으며, 민흥과 금성, 태평, 고산호 등 4척은 인근에서 입항을 대기하는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선박들이 대거 발견된 중국 룽커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2022.2.18 [사진=Maxar Technologies/Google Earth/VOA]

이들은 모두 화물선으로 적재함에는 광물이나 곡류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 즉 벌크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을 운송할 때도 통상 이들 벌크 화물선을 이용하곤 했다.

룽커우항은 중국 산둥성의 대표적인 광물 취급 항구다. 특히 금진강호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 대형 석탄 야적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VOA는 북한 선박들이 룽커우항에서 비료 등을 선적한 전례도 있는 만큼 룽커우항 입항을 곧바로 대북제재와 연결지을 순 없다면서도, 선박 5척 중 2척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룽커우항에 머무는 태평호가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됐으며, 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동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적용해 태평호를 제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선적물을 건네거나 받는 행위, 일명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지만, 태평호가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선박에 옮겨 실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이후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선 북한 선박 고산호의 선박 간 환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태평호와 마찬가지로 고산호도 2020년 6월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석탄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며, 당시 고산호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고산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즉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선박이다. 고산호와 거래를 하거나 연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이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마린트래픽 자료는 이처럼 과거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됐던 선박 2척이 현재 중국 룽커우항 입항을 앞둔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 선박을 포함한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일치된 대북 압박 노력을 주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