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륜‧경정법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