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A판사가 지난 2일 오전 7시 24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증상이 발현돼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동관 460호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판사의 동선에 방역을 마쳤으며 A판사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접촉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라고 안내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관 460호 법정 일대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