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월부터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부산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불평등을 없애고자 부산시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며,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