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항소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해 사죄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A(61) 씨의 딸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용서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그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징역 7년이 큰 것 같아서 항소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7년이 적은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엎드려 절 받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노동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지난해 11월12일 1심에서 권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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