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자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존속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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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되는 등 함께 사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