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7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직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등의 협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을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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