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재선거(청주 상당선거구)의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