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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단건배달·가격차별′에 불만 커지는 업계, 위반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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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으로 기사 확보…영세한 대행사 속수무책
비용 늘어나는 식당·소비자도 피해…"시장은 혼란"
원가 대비 인상분 등 문제 있는지는 따져봐야
"쿠팡이츠 성장성에 예측 미흡" 공정위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쿠팡이츠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연초부터 배달비 프로모션 종료를 알리고 본격적인 수익 확대에 나서자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상 늘려 배달기사 이동, 식당도 수수료 부담 ↑…"점유율 앞세워 시장지배력 남용"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배달대행 업체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건배달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는 근거는 복합적이다. 우선 높은 배달 수수료 프로모션으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를 빼앗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배달 수요가 많은 강남이나 눈·비가 오는 악천후에는 배달 수수료가 2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배달기사들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상황이다.

업계 내 배달기사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일반배달보다 속도가 빠른 단건배달의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음식배달 시간이 길어지자 단건배달의 선호도는 더 높아졌다. 한 번에 여러 건의 주문을 수행하는 일반배달보다 더 많은 기사들이 필요해졌다. 배달기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기사의 몸값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고 높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대형사와 달리 바로고, 부릉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달대행업체들은 쿠팡이츠, 배민만큼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알려진 배달대행업체들보다 영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조 1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기사 확보를 위한 쿠팡이츠와 배민의 각종 프로모션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정상적 관행 대비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단건배달로 인해 식당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식당이 지불하는 단건배달 수수료는 프로모션을 제외하면 일반배달의 1.5~2배 수준이다. 여기에 쿠팡이츠는 2년여 간 유지했던 배달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의 프로모션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달부터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기존 대비 수수료를 낮췄다는 게 회사 설명이지만 점주들은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배달비 인상을 견디지 못하는 식당들은 결국 가격에 비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단건배달로 인한 배달비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배달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배달팁'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와 경쟁하는 배당대행업체들은 쿠팡이츠와 배민에게 배달기사를 뺏기고 있고, 배달기사들 역시 AI(인공지능) 기반 주문 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두 회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 해당 회사는 물론 자영업자, 배달대행사,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원가 대비 인상분 등 구체적 숫자 필요…"5% 미만 쿠팡이츠, 공정위 판단도 짚어봐야" 지적도

실제 쿠팡이츠는 배달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린 뒤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쟁사인 배달의민족보다 낮은 수수료로 입점 식당을 늘리는 동시에 증가한 수요에 맞춰 배달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높은 보상을 지급했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한 결과 2020년 5% 미만에 불과했던 쿠팡이츠 점유율은 최근 30%까지 올라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수수료 개편을 진행한 데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쿠팡이츠가 시작한 단건배달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배달기사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음식점 수수료 책정이 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실제 수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 상황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시지남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을 심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전문가는 "시장지배력 남용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자에 피해가 생겼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현저한 피해가 있는지 등을 놓고 원가 대비 얼만큼 가격을 올렸는지, 공급원가보다 현저하게 높였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쟁법 전문가는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다만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당시 회사는 쿠팡이츠의 단건배달을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공정위가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폈는지 등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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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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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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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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