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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 제한·퇴장 조례 의결은 시의회 폭거"

기사입력 : 2022년01월02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1월02일 10:42

서울시의회, 시장 발언 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
의장 허가 없이 시장 발언시 중단 및 퇴장 조치 가능
서울시 "시민 대표하는 시장 권한 훼손, 권위적 대못"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장의 발언을 제한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의결에 대해 폭거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가 시장 발언을 제한하는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시장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을 할 경우 이 발언을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퇴장까지 가능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 허락없이 발언을 하다가 의회를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겨냥한 조례다.

시의회는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시장 발언을 강제로 막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한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다.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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