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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직접 나선 NST 감사위원 인사 검증…임기 말 낙하산 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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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한 감사위원회 상임감사 선임 연기
NST, 3배수 비공개 관련 직원 선임 절차 해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청와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상임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섰다. 3배수 선정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더니 청와대가 인사 검증까지 나서는 만큼 당초 우려됐던 과학기술계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3일 <뉴스핌> 취재 결과, NST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등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NST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NST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위원장 포함 상임감사에 대한) 공백이 길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선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 지난해 말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서는 NST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4월 1일 감사위원회 조직이 신설됐으나 연구회 이사장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임 이사장 역시 올해 안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165회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에 대한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감사위원회 상임감사 선임안은 이달 정기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NST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감사에 대한 3배수 인원이 9명에 달하는 만큼 인사검증이 늦어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렇다보니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NST 상임감사 자리가 예정된 '낙하산 인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 상임감사에 대한 3배수 인원을 NST가 선정하고도 비공개로 진행한 것 역시 비난을 받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투명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감사위원들에 대한 보다 공개된 임명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이 코드 인사로 앉혀질 경우, 추후 과학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NST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NST 내부 조직이고 상임감사는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비공개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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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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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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