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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탄소국경제도 우려 EU에 전달…직접 소통으로 불확실성 해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00

한-EU 공동 CBAM 인포세션 개최
상세 내용 불확실성 해소 요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EU CBAM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업계·정부·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EU CBAM 인포세션(info session)'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쉘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비롯한 디지털 통상, 공급망 복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한-EU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였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09 photo@newspim.com

이번 CBAM 인포세션에는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해 CBAM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답변(Q&A) 세션을 가졌다. 업계·정부·학계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하여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EU측에 CBAM 법안의 상세 내용이 불확실하고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기업들이 우려를 제기한 상세 내용은 각국의 감축 활동 면제·감면 기준,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수입자 등록 절차 등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CBAM 법안을 EU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 등 철강기업들은 CBAM이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CBAM의 상세 운영방식은 이행법안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어 투명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철강협회에서는 EU는 CBAM 실행법을 조속히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필요시 CBAM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인포세션이 CBAM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과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이번 인포세션에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CBAM 입법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EU 집행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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