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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생산·판매 지속...17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8: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8:17

법원,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4종이 오는 17일까지 생산·판매가 계속된다.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6일 휴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이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하고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했을 뿐인데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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