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 안 해"
A씨, 윤영찬 사퇴 요구하며 협박성 메일 보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2부(한경환 부장판사)는 2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앓아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윤 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A 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메일에는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이 되실 거고, 이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에 윤 의원 측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와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를 묵과할 수 없다며 A 씨를 같은달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메일계정과 일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지난 9월 마포구 일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특정 정당 대선 캠프와 연관이 없는 것을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10월 6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경의선 숲길에서 이재명 팬이라는 광주에서 올라온 젊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1만원을 주고 산 휴대폰"이라며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이전 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협박 메일이 보내진 휴대전화의 IP 위치와 사건 당일 A 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윤 의원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와 함께 절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혐의도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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