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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경기도의원 "허울뿐인 주택개선사업, 예산 증액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6:29

[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2일 202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등의 주택개선사업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1.22 kingazak1@newspim.com

양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거지역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도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는 9개시 15개지구이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 해제구역은 5개시 8개지구 50구역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서 최대 1200만원 이내다.

202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서에 따르면 도비 1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50호의 노후 단독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사용승인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이 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만 1만 7291호를 차지하고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도가 주도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50호만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당초 100호를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50호로 축소됐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관련 "국가한옥센터가 추정한 2016년도 기준으로 도내 한옥 추정수는 8049동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전통 한옥 건축이 멸실되지 않도록 한옥의 유지 관리를 위한 한옥의 긴급 수선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등의 주택개선사업은 사업물량이나 예산편성을 고려하면 도의 생색내기 사업이다"라며 "향후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업비용을 확보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허울뿐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gazak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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