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시절 대변인' 권순정, 대변인 폰 포렌식에 반발…"감찰부, 의구심 자초"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19: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1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감찰부, 지난달 29일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前대변인 권순정 "의구심 자초…언론관계 사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의 언론 공보용 휴대폰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임의제출 받아 열람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 지청장은 7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금지 등을 기본적인 포렌식 원칙으로 확립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아무 관련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사안이고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전임 대변인을 노골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했고, 실제로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참여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일환이라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보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휴대폰은 권 지청장을 비롯해 후임인 이창수 전 대변인을 거쳐 서 대변인이 사용해왔다. 임의제출 당시 서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와 협의하면서 우회적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으로, 공수처와 고발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