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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19만명' 늘어난 국민의힘 본선 당원 표...尹·洪 "내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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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인단 자격 대폭 완화
尹 측 "국민들이 文정권과 맞서 싸운 모습 알 것"
洪 측 "젊은층에 압도적 지지…유리할 수밖에 없어"
전문가 "정권교체 여론 높은 효과…추후 결집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권교체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약 19만명의 신규 당원들의 손에 최종 후보가 갈릴 전망이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 효과와 더불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선거인단 증가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견고한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경선 흥행의 효과도 어느정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왼쪽부터) 2021.10.08 hyuna319@newspim.com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당원 선거인단은 56만9059명에 달한다. 2차 예비경선 당시 37만9970명 보다 18만9089명(33.2%)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차 예비경선 당시 선거인단 마감은 8월 31일에 했다. 본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선거인단 자격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힘 당원권 행사를 위해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당원만 대선후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인단 참여 자격을 '1년 내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본경선 선거인단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당원에 가입하고, 10월 10일까지 당비를 1000원만 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윤석열·홍준표 후보는 선거인단 증가가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수모를 겪었고, 어떻게 정권에 맞서 싸웠는지 알 것"이라며 "선거인단 증가는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인해 MZ세대, 즉 20~40대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현재 젊은층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는 홍준표다. 홍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의 경우 일반 여론조사 70%·선거인단 30% 비율로 진행됐다. 그러나 본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모두 50%로 진행돼 당원들의 민심이 중요해졌다.

다만 전문가는 신규 당원의 폭발적인 증가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해 성공해 당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지난 17대 대선 때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보다 평균 12% 가량 높았다. 반면 18대 대선에서는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20대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현재 여론조사 등을 보면 정권교체론이 20% 가까이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신규 당원의 증가는 각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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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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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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