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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판매사·수탁사 간 감시운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1:44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후속대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구분하는 사모펀드 운용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서 드러난 판매사와 수탁사 간 느슨한 운용감시 체계도 개선돼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자본시장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도 모두 반영해야한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손질됐다. 우선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도 도입된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도 기존보다 한층 구체화 했다.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신설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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