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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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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15:20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양국 수석대표 개회사까지 공개)
-2차관
북극써클 총회 계기 아이슬란드 방문(10.13.-17.)

<국방부>
-장관
11:40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식
-차관
08:00 차관회의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00 강화 망향배 한강하구 시범운항 행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9:30 민주항쟁 추모 공간 참배 (민주공원 넋기림마당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
11:00 제43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부산 태종대 공원 순직선원위령탑부산 영도구 전망로 120)
14:30 미라클 작전 수행부대 격려방문 (공군 김해기지)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FM 95.9MHz)
08:30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경기도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14:00 전경련 창립 60주년 사진전(전경련회관,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층)
15:30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현장 방문(하늘문화센터 광장,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16:45 인천항 및 내항재개발 현장 방문(인천항 갑문상황실 및 인천항 갑문, 인천 중구 월미로 376)
19:00 MZ세대 - 당 대표 토크콘서트(인천시당,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 6층)

-원내대표
08:30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경기도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정의당>
-대표
08:40 상무위원회-심상정 후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08:40 상무위원회-심상정 후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11:00 SL주얼리 투쟁사업장 방문 및 조합원 간담회(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82-3)
13:30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 5단체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지방검찰청) (본관 406호)

-원내대표
09:00 채널A '여인선이 간다' 출연 (전화 인터뷰 여수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 관련)
10:00 교육위 국정감사(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대학 및 병원) (본관 522호)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원내대표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국회 국정조사 일정>
10:00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00 국회 교육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 푸랑크푸르트 영사관, 주 독일 대사관)
10:00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해군본부)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대선주자 일정>

<홍준표>
10:00 남양주갑,을 당원인사(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9 남양주미래연구소)
11:20 의정부갑,을 당원인사(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의정부제일시장 회의실)
13:20 양주시 당원인사 (양주시 평화로 1471, 202호 안기영 행정사 사무실)
14:20 동두천 당원인사 (동두천실 평화로 2248, 2층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윤석열>
11:00 국민의힘 경기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5층 강당
11:40 경기 지역 언론인 간담회/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경기도당 4층 회의실

<유승민>
09:00 시사포커스TV <포커스영> 촬영 (희망22)
11:10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조계사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14:20~14:50 생방송 <MBC 뉴스외전> 출연 (마포구 성암로 267 상암동 MBC)
15:55~16:20 생방송 <YTN 뉴스> 출연(마포구 상암산로 76 YTN뉴스퀘어)

<홍준표>
10:00 남양주갑,을 당원인사(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9 남양주미래연구소)
11:20 의정부갑,을 당원인사(의정부시 태평로 73번길 20 의정부제일시장 회의실)
13:20 양주시 당원인사 (양주시 평화로 1471, 202호 안기영 행정사 사무실)
14:20 동두천 당원인사 (동두천실 평화로 2248, 2층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09:00 제126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청년 창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판교 안랩 1층 로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3화)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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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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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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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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