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의당 세종시당 "충청권 68개 아스콘 업체 유해물질 점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6:47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있는 아스콘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업체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전북 남원 내기마을, 제주 서귀포 서광동리마을, 경기 안양 연현마을 등에서 암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1.08.25 goongeen@newspim.com

환경부가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내용·방법'과 '기존 배출기준보다 평균 30% 강화'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롬,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엄화탄소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효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보고 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강은미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업체 68곳 중 단 한 곳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8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할 해당 지자체에서도 달라진 개정안에 따라 아스콘 업체에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시행지침을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8.25 goongeen@newspim.com

개정안이 발효된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스콘 업체들은 법령을 무시하며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지자체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충청권 아스콘 업체는 대전 6곳, 세종 9곳, 충남에 53곳이 있다"며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법령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대기유해물질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향후 두 달간 지자체의 점검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지자체가 부실대응한 것으로 밝혀지면 환경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질책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세종시는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하는 물질에 환경부가 제시한 8가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지난해 9월 아스콘 업체를 포함해 전체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측정결과 신고 공문을 보냈고 벤조피랜을 포함한 4개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