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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보수 적용받자"...집주인‧세입자 계약 지연 문의 폭증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13:45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3:45

6억원 이하 거래시 현행 60만원 절약
"계약 시점 시행 시점에 맞춰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부동산 계약 시기를 늦추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1월부터 시행된다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가을 이사철에는 지연 거래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강남구 압구정동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이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지불했던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불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이처럼 중개보수 인하가 가시화되자 소비자들이 시행 시점에 맞춰 계약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20 ymh7536@newspim.com

◆ 10억 아파트 매입시 400만원↓...중개수수료 부담 ′뚝′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중개요율을 낮추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자 계약 시기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이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원에서 180만∼240만원으로 준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밀집단지. <김학선 사진기자>

◆ "개정안 이전 계약시 인하율 미적용"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개보수 인하로 계약을 미루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인근 F 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중개보수 인하가 확정되면서 9월 계약을 10월로 미루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을 이사 시즌에 맞춰 집을 알아보려는 세입자들이 인하된 중개보수를 적용해줄 수 없냐는 문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 시점을 인하율이 적용되는 11월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계약 건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계약시기를 미루는 게 유리하다. 몇 달을 기다리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수수료율은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 요율이라는 점 또한 유의해야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5억원짜리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0.4% 요율로 계산해 나오는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확정 금액이 아닌 최대 금액이라는 것이다. 즉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금액 협의가 가능하다.

압구정동 P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하고 있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착각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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