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령자·노인? 부처별 용어·연령기준 '따로국밥'…국민도 통계청도 혼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일자리 사업 특성별 혼용해 사용
고령층 기준·용어 일관성 있게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와 연령기준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로 통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 대신 '고령자'로 부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사업별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 복지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반면,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vs 고용부,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내에 노인정책관실을 별도로 두고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 추진 시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낮춰 잡는다. 예를 들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의 경우 노인이란 용어대신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고 고령자 기준도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자친화사업은 고령자를 추가고용하는 기업과 노인적합직종 신규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고령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중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고령자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통합고용정책국 내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를 두고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고령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령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고용부 소관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기준도 55세 이상으로 한다.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과 고령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서 "보통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복지부와 사업 영역이 다르다보니 용어도 다르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문별, 산업별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조차 통계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과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는 OECD 기준 또는 고용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해 55~64세로 잡는다. 반면 매년 1회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는 복지부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집계한 기본 통계를 사용하다보니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처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대착오적 용어 '노인'…시대변화 반영해 개선해야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부르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적 의미의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백발이 되신 분들을 떠올린다.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65세 이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도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정한 국내법은 아직 없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노인이라는 용어는 1950년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게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국제연합(UN)이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해왔다고 전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65세 이상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됐다. 노인이라는 용어가 현직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퇴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복지 개념의 노인은 뭔가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대에 부합하는 용어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