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령자·노인? 부처별 용어·연령기준 '따로국밥'…국민도 통계청도 혼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일자리 사업 특성별 혼용해 사용
고령층 기준·용어 일관성 있게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와 연령기준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로 통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 대신 '고령자'로 부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사업별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 복지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반면,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vs 고용부,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내에 노인정책관실을 별도로 두고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 추진 시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낮춰 잡는다. 예를 들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의 경우 노인이란 용어대신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고 고령자 기준도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자친화사업은 고령자를 추가고용하는 기업과 노인적합직종 신규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고령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중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고령자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통합고용정책국 내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를 두고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고령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령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고용부 소관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기준도 55세 이상으로 한다.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과 고령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서 "보통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복지부와 사업 영역이 다르다보니 용어도 다르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문별, 산업별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조차 통계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과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는 OECD 기준 또는 고용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해 55~64세로 잡는다. 반면 매년 1회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는 복지부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집계한 기본 통계를 사용하다보니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처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대착오적 용어 '노인'…시대변화 반영해 개선해야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부르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적 의미의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백발이 되신 분들을 떠올린다.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65세 이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도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정한 국내법은 아직 없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노인이라는 용어는 1950년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게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국제연합(UN)이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해왔다고 전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65세 이상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됐다. 노인이라는 용어가 현직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퇴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복지 개념의 노인은 뭔가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대에 부합하는 용어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