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구역은 교동택지 사거리 일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속된 차량은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원경찰청은 삼척초와 서부초, 진주초, 호산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단속을 오는 9월 26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9월 27일부터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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