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명확하지 않은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명확하지 않은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또 국민신청을 배졍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해결될 예정이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권익위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문·상담 등을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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