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간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광주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경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공공시설 사용료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며, 입장료와 관람료는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연말까지로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장재성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일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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