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 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법인사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개편된 제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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