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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H.O.T'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도 패소…"권리자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0:44

H.O.T 콘서트 주최사 상대 상표권침해금지소송서 패소
법원 "대법서 상표등록 무효확정…창작자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H.O.T에 대한 상표권을 두고 특허법원에서 분쟁을 벌였던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출신 김경욱 씨가 H.O.T 재결합 콘서트 주최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 씨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 씨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지난 2018년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H.O.T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와 함께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forever H.O.T', 'club H.O.T' 등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 'H.O.T'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무대 스크린, 응원봉, 우비 등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 도형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허법원은 해당 서비스표 및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에서 "상표법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솔트이노베이션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저작자로서 표시된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씨를 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SM엔터테인먼트가 1997년 그룹 2집 정규앨범을 제작·발매하면서 해당 로고를 처음 사용하고 음반, 스티커, CD 케이스 등 상품과 공연, 방송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도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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