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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 "해고자·실업자 노조활동 관련 규칙 마련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6일 12:13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가이드 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공동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 등이 담겨 있다.

[사진=경총]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기준은 아직 개정법 시행 전이라 직접적 판례가 없지만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했다.

먼저 출입절차에 대해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노동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이 허용되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정당성 기준으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여부 ▲규칙 준수 여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활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에서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 'DOs & DON'Ts'를 예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지나치게 이른 사전 통보 요구 ▲특별한 사유 없는 출입거무 ▲모든 활동 감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보완 사항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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