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자들도 용서 안 해"…징역 8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편의점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하자 존댓말을 똑바로 하라며 폭행하고 난동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마스크 올리세요'가 아니라'올려주세요'라고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비말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고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구대로 호송되자, 경찰을 향해 "목을 자르겠다"고 1시간40여분간 난동을 부렸고, 경찰서로 인계된 이후에도 고성으로 거친 욕설을 했다.
또 같은 달 4일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다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부수기도 했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