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1심 징역 15년
"피해자 유족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범행은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집착 등이 결합해 벌어졌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원심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피해자 아들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 당시 목숨을 끊을 의사로 자해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형을 조금 낮추기로 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질러 법적인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5일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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