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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3차 제재심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7:41

8일 오후 2시, 우리은행 제재 결론 가능성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늘(8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처가 힘을 실어준 데다, 1차 제재심 이후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 관심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신한지주에 대한 금감원 3차 제재심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 1위이고, 신한지주는 그룹 기준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이후 지난 2월 25일, 지난달 18일 이들에 대한 1·2차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모두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이 진술인들에 적극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시 1차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2차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각각 출석해 적극 소명했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의 라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개최됐고,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심을 추가로 열어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통상 제재심 결론은 분조위를 감안해 결정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징계 수위가 경감될 지 관심거리다. 우리은행의 경우 1차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배상비율 68%·78%)을 수용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낮아질 지는 미지수다. 손 회장은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았는데, 한 단계 낮아져도 문책경고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향후 4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경징계가 되려면 지금보다 두 단계 낮아져야 한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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