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다수 가입 '선불폰' 정보도 공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에서 개통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전화 사용이 즉시 정지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해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 출국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KAIT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국인의 후불폰 가입 현황은 전체 후불폰의 1.9%인 128만건인 반면 선불폰의 경우 전체 선불폰의 43.8%인 116만건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KAIT와 협업해 시스템 개선과 정보연계를 추진해왔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차단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해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