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설계사노조의 수수료지급 요구..."가짜계약 차단 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계사 수수료 삭감됐다며 원상회복 및 위로금 요구
금융위, 소비자 피해 주는 가짜계약 막으려 선지급관행 차단
한화생명, 수수료 삭감 없고, 요구안이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생명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 판매 분리)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이하 설계사노조)의 요구가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요구안을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내달 1일 본사와 영업조직의 제판분리를 추진 중이며, 설계사노조는 이에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보험 조기해지시 수당환수 금지 ▲잔여수수료 전액 지급 ▲위로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한화생명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이 한화생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18 0I087094891@newspim.com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설계사 노조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요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사업비를 개편하면서 일명 '1200% 룰'을 도입했다. 계약 첫해 수수료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게 1200% 룰의 골자다. 가령 보험료가 10만원(연 120만원)이면 보험계약 첫해 지급받는 수수료는 12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올해 1월 1200% 룰을 적용, 계약 첫해 수수료를 줄였다. 지난해까지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계약 첫해에 선지급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다. 선지급 관행으로 일부 설계사는 수수료만 수령한 후 해지할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하기도 했다. 1200% 룰 도입은 이런 가짜계약을 줄이기 위한 규제다.

한화생명도 올해 1월 1200% 룰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금융당국의 사업비개편에 따른 것이다.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수수료 삭감은 없다는 게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수수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면 한화생명이 1200% 룰을 어기게 된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이에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게 한화생명의 입장이다.

보험계약의 조기해지시 보험사는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한다. 설계사노조는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 중단도 요구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통상 2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했던 수수료 일부를 환수한다. 장기상품인 보험이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된다는 것은 무리하게 판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기해지에 따른 환수를 중단하라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설계사의 소속이 본사에서 신설회사로 변경되어도 잔여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는 통상 7년 내외로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잔여수수료란 체결한 계약에서 향후 받아야 할 돈인 셈이다. 설계사노조는 이 잔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잔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설계사는 해당 계약에서 더 이상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깨고 신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잔여수수료 일시 지급은 보험 조기해지를 부채질 할 수 있어 한화생명은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설계사노조는 또 본사에서 신설회사로 원하지 않는 이직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라 요구한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다. 소속이 바뀌더라도 고용형태 변화는 없다. 이에 보험사가 개인설계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오히려 법률적 근거 없이 위로금을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면 회사가 보험업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며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