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부터 내년 1월31일 0시까지, 보장기간 1년의 보험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회비는 군이 일괄 납부했으며,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들이 공제 수익자다.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 걸쳐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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