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의 선고 공판은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공판 기일이 내달 19일로 변경됐다.

이는 최근 이 의원 측 변호인이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 발송과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포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