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를 도모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책으로 △기업성장 △노동권익 △세제 △R&D △인력양성 △일자리 △일자리(청년) △자금‧투자 △제조혁신‧기술개발 △창업 △수출 등 11개 분야 89개 사업이다. 예산은 109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9일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 시‧공간의 제약없는 유투브 영상 설명회와 e-book 제작을 통해 보다 쉽게 지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영상 설명회는 자금‧투자, 기업 성장, 인력양성, 창업, 수출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누구나 유투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기업명과 연락처를 남기면 선착순 300개사에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 줄 예정이다.
앞서 창원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창원시 현 기업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내기업 434개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기업 79%가 경영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답했고, 자체 대응책으로 비용절감(25.3%), 정부지원 신청(21.3%), 판로개척(14.4%) 순으로 조사됐다. 필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제품 신속개발(46.4%), 고용‧인력양성(15.4%)을, 확대 지원사업으로는 기술개발자금(11.8%), 시제품 제작(11.3%)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를 위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창원시 소재 제조업 매출 3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매출액 7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필요분야에 대해 2월 사업공고 후 대상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지원대상 기업은 3억원, 특례지원대상 기업은 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시에서 내부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창업기업, 이전기업,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 30% 이내 최대 5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5년 후 3년 동안 균분 상환이 가능한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이밖에 창원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대표하는 12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창원기업지원단'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영‧기술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허성무 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