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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6:16

<부서장 이동>
▲ 기획협력국장 정호석 ▲ 비서실장 김제현 ▲ 경제교육실장 황상필 ▲ 전산정보국장 서정민 ▲ 별관건축본부장 최낙균 ▲ 금융검사실장 윤상규 ▲ 금융결제국장 이종렬 ▲ 워싱턴주재 김석원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박세령 ▲ 런던사무소장 김준한 ▲ 홍콩주재 최철호 ▲ 부산본부장 박찬호 ▲ 목포본부장 임종현 ▲ 제주본부장 변성식 ▲ 경기본부장 임철재 ▲ 경남본부장 전귀환 ▲ 강릉본부장 박성빈

<1급 승진 및 이동>
▲ 기획협력국 최재효 ▲ 법규제도실장 민준규 ▲ 통화정책국 한경수 ▲ 국제협력국 이웅천 ▲ 외자운용원 최재용 ▲ 경제연구원 김병기 ▲ 감사실 이윤성 ▲ 목포본부장 임종현 ▲ 인사경영국 소속 신현열 홍원석

<1급 이동>
▲ 경제교육실 노충식 ▲ 금융안정국 성병희 ▲ 국제국 한승철 ▲ 경제연구원 박광석 ▲ 인사경영국소속 김영태 박철원 홍경식 정일동

<2급 승진>
▲ 기획협력국 정희섭, 최용훈 ▲ 전산정보국 안운섭 ▲ 인사경영국 이재기, 최장오 ▲ 경제통계국 최정태 ▲ 금융결제국 김준철, 문신철, 이정헌 ▲ 부산본부 박동준(前국제수지팀) ▲ 대구경북본부 김성용 ▲ 대전충남본부 김명석 ▲ 경기본부 강남이 ▲인사경영국소속 강태수, 서만호, 서평석, 윤현철, 이석우, 진수원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오진석 ▲ 인사경영국 이재화 ▲ 인재개발원 이순호 ▲ 조사국 김용복 ▲ 경제통계국 김영헌, 김영환, 신승철 ▲ 금융안정국 권용준, 지태화 ▲ 금융시장국 최인방 ▲ 금융결제국 전법용 ▲ 국제국 이은간, 전현우 ▲ 국제협력국 신성우 ▲ 외자운용원 강성원, 이현호 ▲ 경제연구원 강환구, 나승호, 정형권 ▲ 충북본부 박창귀 ▲ 제주본부 김훈, 전정희 ▲ 울산본부 국맹수 ▲ 강남본부 고원홍 ▲ 인사경영국소속 김경용, 박성호, 이동원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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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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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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