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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 총 16억 배상"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5:19

삼례 3인·가족 등 16명, 국가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당시 기소 검사 책임 일부 인정…"20% 국가와 공동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기소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임모·최모·강모 씨 등 삼례 3인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최모 변호사(전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5억65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임 씨에게 4억7653만여원, 최 씨에게 3억2672만여원, 강 씨에게 3억711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삼례 3인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던 최 변호사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 해당 손해배상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국가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법원은 국가와 더불어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책임, 당시 검사에 대한 직접책임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진범에 대한 용서와 관용도 이 사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범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국가와 최 변호사 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는 임 씨와 최 씨를 비롯해 그들의 가족, 당시 강도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모 씨, 피해자 유모 할머니의 가족, 진범 중 한명인 이모 씨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이런 억울한 사람들과 아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던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19~20세였던 임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이들을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씨 등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부산에 살고 있는 이 씨 등 3명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이들의 자백을 받아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최 검사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씨 등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삼례 3인은 형기를 모두 마친 뒤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4월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삼례 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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