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사] 산업은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0:50

◇혁신성장금융부문 단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사남 ▲간접투자금융실 윤태정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재철, 송현미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네트워크지원실 나대호 ▲강남지역본부 공병찬 ▲강북지역본부 지경묵 ▲경인지역본부 이국성 ▲중부지역본부 이인기 ▲부산경남지역본부 남영진 ▲대구경북지역본부 류상영 ▲충청지역본부 서호철 ▲호남지역본부 이종현

◇중소중견금융부문 팀장

▲네트워크지원실 유영모 ▲신산업금융실 신권식 ▲강남 설재형, 우정훈 ▲도곡 남성철 ▲반포 정희련 ▲서초 김미조 ▲압구정 심경우 ▲잠실 이영철 ▲금천 김웅식, 유나경 ▲노원 곽중기, 이민상 ▲서소문 옥승호 ▲성동 배경호 ▲여의도 신상택 ▲영업부 이은길 ▲종로 이윤기 ▲부천 심재국, 이재걸, 류승준 ▲시화 이원근 ▲안산 이승철 ▲동탄 정광락 ▲분당 김도형, 정수진 ▲수원 윤철, 최중복 ▲안양 박응철, 윤석진, 전계선 ▲원주 진오성 ▲판교 윤정호 ▲평택 이영훈 ▲김해 엄재규 ▲부산 정정우 ▲서부산 오동규 ▲진주 김현일 ▲창원 이선아 ▲경산 강상철 ▲대구 김유성, 김경안 ▲성서 이헌영, 최경수 ▲울산 이동훈, 양은정
▲포항 최대승, 성정한 ▲당진 양문주 ▲대전 권진욱 ▲오창 최은수 ▲청주 최정태 ▲충주 최상운, 오세현 ▲광주 이도권 ▲군산 강상구▲목포 기윤성, 이상원

◇기업금융부문 단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신승우, 김종현 ▲기업금융2실 이용준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조은날개 ▲기업금융1실 이창하, 박상춘 ▲기업금융2실 박준호, 유용근 ▲기업금융3실 김춘호, 이진규 ▲기업금융4실 권형섭, 허윤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고원빈, 김원형, 최웅수 ▲무역금융실 최인희, 노형준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런던 이승욱 ▲상하이 박종실, 허인선 ▲싱가폴 김명균 ▲하노이 박영윤 ▲홍콩 서인원, 박진우 ▲유럽 이상엽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대환 ▲PE실 손우성, 오영화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2부 김영재

◇리스크관리부문 단장

▲리스크관리부 안영원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송춘근, 이상호 ▲금융결제부 권정애, 김명이, 윤상진

 ◇정책·녹색기획부문 단장

▲재무기획부 조현준

◇정책·녹색기획부문 팀장

▲기획조정부 최원욱 ▲여수신기획부 정용수, 이용석, 정기석, 표선화 ▲재무기획부 강중재 ▲ESG·뉴딜기획부 김경민, 김성진, 허정환, 안욱상

◇경영관리부문 원장

▲인사부 문홍배

◇경영관리부문 팀장

▲총무부 허태우 ▲홍보실 조성욱 ▲안전관리부 조용준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안영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강준영 ▲스케일업금융실 엄기현 ▲넥스트라운드실 김강수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공민

◇구조조정본부 단장

▲기업구조조정2실 김명욱

◇구조조정본부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김춘근, 하병욱, 김홍석 ▲기업구조조정2실 이석준, 김석종, 배정민, 김형진, 신원용 ▲기업구조조정3실 강성일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박태준

◇자금시장본부 단장

▲금융공학실 김성권

◇자금시장본부팀장

▲자금부 김재우, 원유선, 김현준 ▲자금운용실 우종원 ▲금융공학실 홍기석, 이정연

◇PF본부 단장

▲PF3실 양국진

◇PF본부 팀장

▲PF1실 서상욱 ▲PF2실 박순홍 ▲PF3실 김민준, 조중현

◇연금신탁본부 팀장

▲신탁실 박경준, 장세강, 현정혜

◇IDT본부 단장

▲디지털추진부 권황현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김덕종, 최은주 ▲금융전산부 오일환, 이은정, 장준호 ▲e-뱅킹전산부 오현정, 장행숙 ▲디지털추진부 박석민

◇KDB미래전략연구소 단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한반도신경제센터 박태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성욱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김기홍, 성정우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민관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박정렬 ▲법무실 신윤정, 오웅환 ▲소비자보호부 이웅세, 정의준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이윤경

◇검사부 단장

▲장효식

◇검사부 팀장

▲박민석

◇비서실 팀장

▲이종화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