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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